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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용역] (재공고) 전국파랑 관측자료 DB 및 자료제공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조회 : 4416
  • 등록일 : 2019-07-23
[입찰공고문] 전국파랑 관측자료 DB 및 자료제공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재공고.hwp 바로보기 [과업지시서] 전국파랑 관측자료 DB 및 자료제공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wp 바로보기 [제안요청서] 전국파랑 관측자료 DB 및 자료제공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wp 바로보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공고 [용역] 19-234

 

 

1. 용 역 명 : 전국파랑 관측자료 DB 및 자료제공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0. 03. 14. 까지

3. 추정금액 : 115,153,500(부가가치세 포함)

- 전국파랑 관측자료 수집 통합 및 파랑자료 DB구축 : 67,995,400(부가가치세 포함)

- 통합파랑 관측자료 웹사이트 시스템 개선 및 운영 : 47,158,100(부가가치세 포함)

4. 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5.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6(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직접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24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 및 미래창조과학부고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 관련분야)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한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 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은행관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6. 공동도급 및 하도급 관련 사항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2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 신고한 업체가 공동도급계약(공동+분담)으로 참여하거나 하도급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소프트웨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유효기간 내의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관련분야]를 소지한 업체

     * 공동도급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컨소시엄 업체가 소프트웨어사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본 사업 참 여 가능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적용합니다.

   . 소프트웨어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20조의3 소프트웨어사업의 하 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한 하도급계약 전 발전기관의 사전승인 실시하여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20조의3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지만 같 은 법 제20조의3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소프트웨어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 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사업의 하도급계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 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 통보 가능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의 배점한도를 (90 : 10)으로 행정기관 및 공 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등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2019. 08. 04.() 18:00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 2019. 08. 01.() 10:00 ~ 2019. 08. 05.() 14:00 까지

8. 제안서 제출 : 2019. 08. 05.() 10:00 ~ 14:00 까지 (직접제출)

9. 제안서 평가회 : 추후 공지

10. 개찰일시 : 기술제안서 및 발표 평가 완료 후

11. 기타세부사항: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참조

12. 기타 문의처

. 입찰 및 계약 분야 : 구매실 서경덕(051-664-9143)

. 과업지시 및 기술관련 분야 : 해양ICT융합연구센터 류경호(e-mail : ryukh75@kiost.ac.kr)

 

 

 

 

2019723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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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