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자] (변경공고) 위성 고속 자료처리용 GPU
- 조회 : 2912
- 등록일 : 2019-11-2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공고 [내자] 제 2019-2124 호
1. 공 고 명: 위성 고속 자료처리용 GPU 확충
2.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3. 추정가격: 금184,000,000원(금일억팔천사백만원, 부가세포함)
4.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규격·가격 동시입찰)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5.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9-5호 ’19.06.13. 폐지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마감일시까지 등록하고, 반드시 G2B분류번호(10자리: 4321150102,
컴퓨터서버)로 입찰참가 등록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상기‘제3호 다목’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다.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
2017.08.24. 타법개정)을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사. 은행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등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G2B)기관에 통보되어 제재를 받게 됨
※ 본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는 자는 입찰 전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납품가능여부 및
납품가능금액에 대한 검토 없이 저가 입찰 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