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자] (신규공고) 총 톤수 700톤급 종합해양연구선 1척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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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11-27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공고 [내자] 제 2019-1753 호
1. 공 고 명: 총 톤수 700톤급 종합해양연구선 1척 건조
2. 납품기한: 계약 후 720일
3. 추정가격: 금22,553,636,364원(금이백이십오억오천삼백육십삼만육천삼백육십사원, 부가세별도)
4.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조달청 중기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5. 장기계속계약: 금차 계약금액: 5,490,000,000원/ 금차 납품기한: 2020/05/31
6.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분할납품 불가
7. 입찰참가 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해양조사선(세부품명
번호 10자리 25112014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단일계약건으로 총톤수(G/T) 700톤 이상의 재질이 강선(해양연구선, 해양조사선, 해양
탐사선, 어업조사선 중 어느 하나)인 선박(동력선에 한함)을 건조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 단, 공동계약(타사가 건조중이던 선박을 인수후 최종납품한 경우 포함)실적인 경우 실적제출 선박(1척 기준)의 50% 이상 공정을 이행한 경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적으로 인정 1) 공정은 금액기준이며, 1척 선박의 총건조금액 대비 50% 이상 금액을 이행하여야 함(총건조금액은 실적제출 선박의 세무서 신고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증명자료 제출) 2) 실적제출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에 건조자로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선박국적증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공인기관의 검사증서 등에 건조자로 표기되어 확인 가능할 것 |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해양조사선, 세부품명
번호 10자리 : 2511201401]를 소지한 자로서, 특이사항에 ‘강선’ ’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상기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서류 항목 참조)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 공고의 제5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
(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
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입찰보증금 납부(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제출 포함)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참가 제출서류
○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1부
- 단일계약건으로 총톤수(G/T) 700톤 이상의 재질이 강선(해양연구선, 해양조사선, 해양탐사선, 어업조사선 중 어느 하나)인 선박(동력선에 한함)을 건조
하여 납품한 실적, 물품납품실적증명원상에는 세부품명(선박의 종류), 납품일자, 총톤수, 선질 등 실적 증빙이 가능한 사항이 반드시 명시 되어야 함
○ 위 항 실적증명원건에 해당하는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박검사증서 각 1부
- 선박국적증서 우선 제출, 민간실적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요구조건이 반드시 검사증서(공인기관의 증서에 한함)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제출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날인 제출
- 입찰참가등록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전자메일(kalluser@korea.kr) 제출.
우편제출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봉투앞면에 아래 주소와 담당과를 기재하여 조달청 문서 접수처에 접수되어야 하며,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지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전자메일로 제출할 경우에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담당자에게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날인 제출
- 담당자 : 조달청 자재장비과 권서훈 (☏.070-4056-725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마. 주요 공지사항
○ 본 입찰물품 제작·공급과 관련, 선박안전법 및 관련된 모든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협조 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건에 부합하는 견적서를 입찰서 제출 시작일 5일 전까지 E-mail(kalluser@korea.kr) 또는Fax(0505-480-15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전자입찰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