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신규공고) 2020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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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2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공고 [용역] 제 20-133호
1. 용 역 명 : 2020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 용역
2.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3. 추정금액 : 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입찰참가 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사업입니다.
라. 다음 각 항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기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경쟁분야: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위 1)과 3)의 경우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4) 최근 3년내 단일계약건으로 2억5천만원 이상의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실적을 가진 업체
※ 유지보수실적 인정의 범위 : 전산장비(서버 및 네트워크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대상으로 하며, 이외의 S/W구축(유지보수)등에 대한 실적은 인정치 않음. 실적중 S/W유지보수가 포함된 실적일 경우 해당 계약중 S/W유지보수 비중을 %로 표기하여야 함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한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 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사. 은행관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공동도급 및 하도급 관련 사항
가. 구성 : 면허보완에 따른 공동이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시 및 계약체결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합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 통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2020. 06. 01.(월)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 2020. 05. 29.(금) 10:00 ~ 2020. 06. 02.(화) 10:00까지
8. 제안서 제출 : 2020. 05. 29.(금) 10:00 ~ 2020. 06. 02.(화) 10:00까지(계약담당자 전자우편 접수)
9. 제안서 평가회 : 추후 공지
10. 개찰일시 : 기술 평가 완료 후
11. 기타세부사항: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12. 기타 문의처
가. 입찰 및 계약 분야 : 구매실 서경덕(☎ 051-664-9143)
나. 제안서 관련 : 정보전산실 전해성(☎ 051-664-9173)
2020년 4월 22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 담당부서 :
- 구매자산실
- 연락처 :
- 051-664-3021
- 최종수정일 :
- 2024-08-06